부산진구스포츠클럽(지정스포츠클럽) 미승인 활동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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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수영 전문선수반과 수영, 피구, 배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본 클럽의 동의 및 승인 없이 클럽명을 사용한다거나 대회에 출전하여서는 안되며,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[스포츠클럽법] 제19조(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[스포츠클럽법] 제23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[스포츠클럽법 시행령] 제1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[별표]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5조 관련)
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)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개별기준 | ||||
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(단위: 만원) | ||
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 ||
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 | 50 | 75 | 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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